광주시는 어제(9일) 열린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6차 보상심의위원회 회의에서 김 전 의원을 5·18 관련자로 인정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신군부가 조작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1980년 5월 체포돼 11월 석방 때까지 구타 등을 당했다며 보상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김 전 대통령의 장남인 김홍일 전 의원은 3차 보상에서 관련자로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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