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의원실 보좌관 등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법원에서 체포영장이나 구인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에 불응하면 통상적인 수사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말해 참고인 신분이더라도 강제조사를 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검찰은 청목회로부터 받은 후원금이 1천만 원을 넘거나 법안 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의원실의 회계담당자 등을 먼저 소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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