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육아휴직과 탄력근무제 등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를 통합 규정한 '국방 모성보호제도 운영 훈령'을 발령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훈령 발령에 따라 여군이 불임 치료 시술을 위해 휴직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간 분할해 휴직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불임 휴직기간에는 봉급의 절반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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