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이 23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는 제한하고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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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이 23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국토교통부가 최근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환자 본인이 직접 치료 경과 및 상해 정도에 관한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며, 치료 연장 여부 또한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8주 이상 치료가 필요할 경우 환자가 직접 보험사에 상해정도와 치료 경과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보험사가 치료 연장 여부를 자체 결정하는 등 환자 불편과 진료권 침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는 게 한의협 측의 설명입니다.
[ 이상범 기자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