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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국소비자원 |
가스레인지의 화력 조절, 바람막이 등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보조 장치인 삼발이 커버를 사용하면 불완전연소에 따른 일산화탄소(CO) 중독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삼발이 커버 5종을 구매해 연소 시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불을 켠 지 약 3분 만에 4종에서 두통과 판단력을 상실할 수 있는 200ppm 이상 일산화탄소 농도가 측정됐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특히 200ppm이 넘은 4종 가운데 1종은 3분 안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농도인 1만2천800ppm까지 도달했습니다.
삼발이 커버는 가스레인지와 조리도구 사이 연소용 산소에 영향을 미쳐 불완전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번 실증 실험은 밀폐된 공간에서 조리도구 위에 포집기를 설치해 공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환기가 양호한 환경에서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위해가 미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2023년 12월 가스레인지에 삼발이 커버를 장착해 사골을 끓이던 중 2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추정으로 사망했고, 작년 9월에도 가스레인지에 삼발이 커버를 장착해 한약재를 끓이던 중 2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추정으로 숨졌습니다.
소비자원은 가스레인지 제조·판매 7개사에 삼발이 커버 등 추가 부품 사용 주의,
소비자들에게는 가스레인지 사용 시 반드시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 삼발이 커버 등 추가 부품 사용을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