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을 졸이게 하는 아토피 피부염. 특히 아이의 피부에 직접 닿는 유아 내의마저 아토피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부모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새하얀 원단을 위해 첨부되는 형광증백제 때문입니다.
형광증백제는 형광표백제라고도 불리며 종이나 섬유를 희게 보이게 하기 위해 첨가되는 화학물질입니다. 그러나 피부에 지속적으로 접촉 시 아토피를 비롯한 피부염은 물론 장염, 소화기 증상, 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전부터 형광증백제의 유해성 논란이 불거져왔기에 국내에서는 어린이 문구와 완구, 일회용 기저귀, 화장지 등에 형광증백제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기저귀나 외의류, 내의류, 침구류를 포함한 ‘유아용 섬유제품’의 형광증백제 규제에 대해서는 허점을 보입니다. 실제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유아용 섬유제품 적용 안전기준’에는 ‘형광증백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형광증백제가 포함된 유아내의가 여전히 시장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품 구매 시 성분표기 사항에 형광증백제 포함여부가 표기된 경우엔 사전에 알고 구매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형광증백제 포함여부가 표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이에게 안전한 것만 선물하고 싶은 부모로서는 역정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부 꼼꼼한 부모들은 손수 UV블랙라이트를 구매해 방금 구매한 유아용 섬유제품의 형광증백제 포함여부를 확인하고 커뮤니티에 그 결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엄마들의 니즈를 반영해 의류업체들이 무형광 섬유 제품을 출시해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한 무형광 유아 내의 제조 업체 관계자는 “원사를 공장에서 직접 제조할 뿐 아니라 면 옷감 역시 무형광 원사를 직접 구입하여 편직하고 있습니다.
이어 “원단부터 포장까지 전 절차를 국내에서 진행하고 자체 봉제, 포장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국에서 제조 시 그만큼 현장관리가 미흡해지고 제품 보관이나 이동 중 오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양해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