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위택스 홈페이지 |
자동차 소유주들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자동차 사용에 따른 세금을 30일까지 내야한다. 기간을 넘으면 가산금 3%가 붙는다.
자동차세를 1년치 미리 선납하면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자동차세 납부는 거주지로 날라온 고지서로 금융기관에서 납
한편 자동차세는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ARS(250-4114), 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그리고 은행 현금인출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 12월 납부하도록 돼 있는 하반기 자동차세를 미리 일괄 납부하면 10% 가까이 할인받을 수 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