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압류 해제 등 온라인으로 한번에 조회 가능하다
↑ 자동차 압류 해제 / 사진=연합뉴스 |
앞으로 온라인으로 자동차 관련한 모든 체납금 납부와 압류 해제 여부 조회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13일부터 '자동차 대국민 포털 사이트'를 열고 자동차 압류해제 인터넷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자동차 관련 체납금을 납부하고 압류해제 사실을 확인하려면 해당 시·군·구청이나 경찰서 등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일일이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 시스템과 연계한 자동차 포털 사이트를 구축했습니다.
이 사이트를 통하면 교통범칙금, 자동차세, 고속도로 통행료 등 기관별 자동차 관련 체납금을 온라인으로 납부하고 압류해제 여부까지 곧바로 확인할 수 있어 지자체나 경찰서 등을 가지 않고도 관련 업무가 편리하게 해결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사 등으로 종이 고지서를 받아보지 못해도 인터넷으로 체납금을 확인, 납부할 수 있게 돼 가산금 부과와 같은 자동차 소유자의 경제적 손실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의 지난달 기준 집계에 따르면 전체 2천200만대의 차량 중 압류가 1건 이상인 차량은 약 520만대입니다.
총 압류 건수는 4천950만건으로 1대당 평균 9.4건의 압류가 걸려있습니다.
자동차 압류해제 인터넷 서비스는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자동차 포털 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포털에서 '압류조회·해제' 메뉴를 선택하고 본인의 자동차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압류현황과 기관별 체납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압류를 해제하려면 가상계좌나 기관 자체 납부 사이트로 연결해 체납금을 납부하면 된다. 압류해제 사실은 재조회 시 즉시 반영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