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논란으로 파문을 일으킨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 씨가 미국 법원에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미국의 한 매체에 따르면 김 씨는 뉴욕 퀸즈 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매체는 승무원의 변호인인 앤드루 J. 와인스타인은 조 전 부사장이 김 승무원을 모욕하고 피해를 준 것이 증거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조현아 부사장은 작년 12월5일 조 전 부사장은 뉴욕 JFK공항에서 마카다미아 서비스 방식이 매뉴얼과 다르다며 이륙 직전의 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기내 서비스 책임자인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 사진=MBN |
그는 지난달 12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항공기 항로변경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당시 조 전 부사장의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혐의도 인정했다.
미국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입은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김씨 변호인 측은 "김씨의 경력과 평판, 정신적 안녕에 피해를 입힌 조 전 부사장에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했다.
김씨가 국내에서의 소송을 부담스럽게 느낀 것도 한국이 아닌 미국 법원에 고소를 한 이유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1월 공판 때 "조씨 때문에 4일간
김씨는 이달 18일까지 병가를 신청한 상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소장이 도착하지 않아 밝힐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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