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N |
'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누리꾼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5일 대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열린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안 전문가 토론회'에서 행복주택 임대료가 주변 지역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되고 입주 계층별로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차등화 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작년 5월부터 토지주택연구원과 함께 전문가 설문조사,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통해 마련한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기준안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부가 설정한 임대료 상한선인 표준임대료 기준 범위 내에서 실제 임대료를 설정해야 합니다.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하며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 계층별로 차등화해 적용할 예정입니다.
기준안은 취약계층의 경우 시세의 60%, 소득이 없는 대학생은 시세의 68%, 사회초년생은 시세의 72%, 노인계층은 시세의 76%, 일정한 소득이 예상되는 신혼부부나 산업단지 근로자는 시세의 80% 정도로 임대료를 차등화해 설정하면 합리적일 것으로 봤습니다.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은 기본적으로 5대 5로 같게 하되, 입주자가 요청할 경우 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100% 전세 형태는 지양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행복주택 거주기간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의 경우 6년 이내이며, 노인·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대학생의 경우 본인과 부모님의 합계소득이 461만원 이하여야 하고, 사회초년생은 본인 소득 368만원 이하, 신혼부부·노인계층·산단근로자의 경우에는 세대 소득 461만원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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