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보증금'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보증금' / 사진= 인터넷등기소 화면캡처 |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보증금 쉽게 확인 가능! 다만 주의할 점은…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보증금'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보증금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2일 오전 9시부터 소액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확인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소액임차인은 임대한 건물이 경매되었을 때 서울 시내 주거용 건물의 경우 보증금 9500만원 이하일 때 3200만원까지, 상가건물의 경우 보증금 6500만원 이하일 때 22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들이 자신이 최우선 변제대상인 소액임차인인지의 아닌지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관련 법률이 자주 변경되고 지역별로 소액임차인과 보증금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부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부정확한 자료들을 제공하며 혼란을 더욱 야기시켰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 누구나 쉽게 임대차와 관련한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에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과 보증금의 범위에 관한 정보까지 제공하게 됐다"며 "임차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임대차 권리관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다만 우선변제를 위해서는 경매개시 결정의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주거용 건물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쳐야 하고, 상가건물 임차인은 건물을 인도받아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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