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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검찰이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인규 씨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이 씨 등의 신병을 확보해 고강도 수사를 이어갑니다.
오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민간인 사찰 의혹의 중심인물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찰을 주도했던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전 점검 1팀장 김 모 씨, 원 모 사무관 등 3명이 대상입니다.
이들은 직무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찰을 벌이고, 이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강요와 직권남용, 업무방해, 방실수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이 이처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 씨 등이 관련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추가 소환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앞서 이 씨는 검찰에서 16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지만 "지시하지 않았다" "몰랐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내일(23일) 예정돼 있습니다.
검찰은 이날 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고강도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른바 '비선' 보고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검찰 수사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까지 확대될지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MBN뉴스 오대영입니다. [ 5to0@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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