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거래되는 물품의 경매가를 조작하고 영농보상을 목적으로 허위로 농산물을 출하한 유통비리사범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는 실적을 높이려고 경매가를 조작하고, 농산물을 재배하지 않으면서도 영농보상을 받기 위해 물품을 출하한 것처럼 꾸미는 등 유통질서를 어지럽게 한 경매사 42살 이 모 씨 등 33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6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유통비리사범 가운데는 돈을 융통할 목적으로 수십억 원 상당의 농수산물을 허위로 출하하거나 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간 도매인의 명의를 대여해 경매에 참여한 일당도 포함돼 있습니다.
[ 서복현 / sph_mk@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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