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앤락과 비슷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 광고 문구를 놓고 벌인 소송에서 법원이 락앤락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민사4부는 삼광유리가 자사 제품을 열등하게 묘사한 광고로 피해를 봤다며 락앤락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락앤락이 광고에서 언급한 내용은 원고 제품의 유리재질에 관한 일반적인 특성을 기술한 것에 불과하며 원고가 스스로 제품을 설명할 때 쓴 용어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어서 부당 광고가 아니다고 판시했습니다.
[ 이상범 / topbum@mk.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