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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홍역을 치렀던 검찰이 강도 높은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검사의 기소 독점권을 견제하고, 감찰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안형영 기잡니다.
【 기자 】
검찰이 이번에 내놓은 자체 개혁안의 주요 골자는 기소 독점권을 스스로 견제하는 겁니다.
우선 시민이 뇌물과 권력형 비리 등 중요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대배심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대배심제 입법 전까지는 각계에서 추천받은 민간인 9명으로 시민위원회를 설치해 기소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받아 온 감찰기능도 강화합니다.
대검 감찰부를 해체한 뒤 감찰본부를 새롭게 설치해 그 지위를 격상하고, 인원을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감찰 본부장은 검사 출신이 아닌 외부인사를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검사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특임 검사가 사건을 맡게 됩니다.
또 검사나 수사관이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파면이나 해임하기로 하고,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스폰서 파문의 진앙이었던 범죄예방위원회와는 일체의 관계를 끊고, 순수 봉사 단체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준규 검찰총장은 전국 검사들과의 화상회의에서 "검찰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마음속 깊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tru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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