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선물거래에 투자하면 거액의 수익금을 보장해준다며 수백억 원을 가로챈 사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금 선물거래에 투자하면 15일 만에 투자금의 15%를 수익금으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30살 정 모 씨 등 5명으로부터 수백억을 가로챈 54살 이 모 씨를 쫓고 있습니다.
이 씨는 미국에서 금 선물거래를 크게 한 경험이 있고 장관 등 고위층과도 친분이 있다며 피해자를 유혹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복현 / sph_mk@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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