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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입사 당시 학력을 고의로 누락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H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최종 학력을 고의로 빠뜨리거나 은폐하는 행위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력서에 수학 사실을 기재하지 않는 행위는 지원자에 대한 전 인격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하므로 회사가 이런 점을 알았다면 이 씨를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H사는 이 씨가 입사 당시 학력란에 4년제 대학교에 입학했다 제적당한 사실을 빠뜨린 것을 발견해 이 씨를 해고했으며, 중앙노동위가 이 씨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이자 소송을 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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