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그동안 비리 사건 발생 때 감찰조사를 통해 징계하더라도 소청을 통해 복직되는 사례가 잦았다며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고 형사입건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업소로부터 돈을 받거나 단속 무마를 조건으로 한 금품 수수, 단속 정보 유출 등 5대 유착 비리 유형을 정했습니다.
특히 경정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는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그 외 경찰관에 대해서는 지방청 수사과가 의무적으로 수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최인제 / copus@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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