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을 유인해 성폭행하려 한 41살 나 모 씨를 불
나씨는 지난해 10월9일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A 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나씨는 가출하고 싶다는 A양의 말을 듣고 자신의 집에서 재워주겠다며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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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을 유인해 성폭행하려 한 41살 나 모 씨를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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