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종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 동안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땅값을 대폭 낮춰 36만 원 선에 공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성일 기자.
【 앵커 】
세종시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내용이 나왔습니까?
【 기자 】
네. 세종시 최종안 발표를 일주일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종시 기획단이 민관합동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세종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기업도시에 따르는 세제혜택을 부여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주 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최초 3년 동안 100% 감면받고 이후 2년 동안 50% 감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는 최초 5년간 100%, 그 이후 3년간은 50% 감면받을 수 있게 했고 취득세와 등록세는 전액 면세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세종시 기획단은 원활할 기업유치를 위해 용지 조성원가를 대폭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현재 3.3㎡ 당 227만 원인 평균조성원가를 인근 산업단지 공급가격인 78만 원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토지가격은 입주 기업·기관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급됩니다.
대규모 투자자는 3.3㎡당 36~40만 원, 중소기업은 50~100만 원, 연구소는 100~230만 원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계획됐습니다.
정부는 또 입주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에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면 행복도시건설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정총리는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모두발언에서 "11일 발표를 목표로 추진 중인 발전방안에는 투자자의 최종 선택이 담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발언은 최종안에 입주기업과 대학 등이 명시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총리실에서 MBN뉴스 정성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