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는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최승수 변호사를 통해 "세 멤버가 동방신기로서 활동하면 SM의 전속계약에 따라 활동해야 한다"며 "활동에 대한 정산과 분배도 현재의 계약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세 멤버의 독자 연예 활동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전속계약 일부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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