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은 전교생 가운데 감염자가 11%를 넘으면 해당 반과 학년에 대해 부분 휴업을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감염 혹은 의심 학생이 전교생의 10% 선일 때 휴업하도록 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한 학년에서 3분의 1 이상이 감염됐을 때 학년 휴업을 하도록 정했습니다.
울산은 가급적 학급별로 쉬도록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또 농촌과 도시 학교는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혼선을 보이는 요인입니다.
경기, 부산, 광주, 전남 등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학교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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