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주행 도중 후진하는 버스와 충돌한 개인택시 운전자 김 모 씨가 사고 버스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60%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택시 운전자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버스의 후진을 보고도 즉시 제동하거나 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40%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