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주택자 규제의 역설 ◆
↑ 4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상가 중개업소 매물판에 매물 정보가 사라진 가운데 행인들이 지나가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정부보유세 강화에 대응해 증여를 서두르는 가운데 송파구는 지난 6월 아파트 증여가 전월 대비 역대 최고 수준인 7.7배나 폭증했다. [이충우 기자] |
다주택자 세금 중과 방안을 발표한 이후 최근 1년(2020년 7월~2021년 6월) 다주택자들의 서울 아파트 매도량은 전년 동기 대비 1만1027건 감소했지만 아파트 증여 건수는 8096건 증가했다. 같은 기간 다주택자들 매도량이 9922건 감소했던 경기 지역도 증여 건수가 1만1597건 늘었다. 주택 증여가 다주택자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다주택자 매도 감소량 대부분이 증여로 이동한 셈이다.
증여로 세금 압박 출구전략을 세우는 다주택자가 많아지며 서울에서는 아파트 전체 증여 건수가 매도 건수를 추월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2만3749건으로 다주택자들의 매도 건수(1만8806건)보다 4943건 많았다. 직전 1년(2019년 7월~2020년 6월)까지만 해도 다주택자 매도 건수(2만9833건)는 증여 건수(1만5654건)보다 1만4000여 건이나 많았다. 2018년과 2019년 연간 통계를 기준으로도 다주택자 매도 규모가 전체 증여보다 1만건 이상 많다.
실제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증여 건수 증가세가 더욱 가파른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 38개월간 월평균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1092건이었지만 최근 1년간은 1979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경기 역시 같은 기간 1574건에서 2735건으로 증가해 최근 1년 새 월평균 증여 건수가 1000건 이상 늘었다.
시장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증여를 선택하는 다주택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내다본다. 다주택자 중과가 시행되면서 오히려 증여하는 게 유리하다고 여겨 세 부담을 더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유인이 더 줄어드는 셈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이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서울 아파트 단지 일부에서는 아파트를 팔 때보다 증여할 때 세금이 더 적은 경우도 있었다. 서울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94㎡를 2016년 1월 당시 시세인 16억2000만원에 산 3주택자는 최근 실거래가 35억9000만원에 집을 팔 경우 시세차익 19억7000만원에 대한 양도세(15억5124만원)보다 증여세(성년 자녀로 가정)가 2억원가량 더 적다.
법률사무소 자산의 김성호 대표변호사는 "조정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가 최대 80%의 양도세를 내고 모르는 사람에게 집을 넘겨주기보다는 50%의 증여세를 내고 가족에게 넘기는 것이 훨씬 이익"이라며 "양도세를 한시적으로라도 완화해주지 않는 한 정부가 원하는 다주택자의 매물 출하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승철 유안타증권 수석부동산컨설턴트는 "최근 1년 새 강남을 중심으로 한 서울 다주택자들 사이에서는 매도보다는 증여를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했고, 실제로 시장도 그렇게 움직였다"며 "양도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세금은 정권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다주택자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들이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하면서 전체 주택 거래 시장에서 차지하는 증여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원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량은 7만4205건이었으며 이 중 1만355건(13.95%)이 증여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량 대비 증여 비율은 2017년 4.48%, 2018년 9.56%, 2019년 9.66%를 기록하다 지난해 14.18%로 급등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증여를 택하는 비율이 3배 넘게
송 의원은 "정부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풀도록 하겠다면서 추진한 징벌적 과세 정책은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매물 잠김 현상만 가속화시키며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국민을 투기 세력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집이 필요한 곳에 집을 짓는 수요자 중심의 공급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 유준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