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와 검찰·경찰이 동시에 수사에 나선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김진욱 공수처장이 처음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이 사건의 본령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라며 "공수처로서는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처장은 "실체적 진실 규명이 대검찰청 진상조사로 시작됐지만, 강제수사를 할 수 없으니 수사로 전환될 국면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로서는 이왕 수사할 운명이라면 선제적으로 압수수색을 해 증거 확보부터 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공수처가 고발 나흘 만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하자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김 처장은 "혐의가 있든 없든 수사해 밝히는 게 공수처의 책무"라며 "국민의
한편, 공수처는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8명을 추가로 뽑는 면접전형도 오늘 마무리했습니다.
김 처장은 "인사위 의결, 대통령 임명 절차가 남았지만, 최종 합격자가 10월 중순쯤 수사에 투입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혁근 기자 root@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