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사진제공=연합뉴스] |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한달 동안 남편인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 수십명에게 270여 차례에 걸쳐 침을 놔준 뒤 1회에 1500원 가량의 치료비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물리치료실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줄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묵인한 것으로 보고 함께 기소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50만원을, B씨에게는
재판부는 "피고인A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피고인 B씨는 처이자 간호조무사인 A씨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으며 무면허 의료행위의 횟수가 적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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