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해경을 때려 숨지게 한 중국 선원 11명이 최고 징역 7년의 옥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불법조업을제지하는 목포해양경찰서 박경조 경위를 둔기로 때려 사망하게 하고 해경 6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중국어선의 선주 겸 선장 허신취안이 상고를 포기해 징역 7년과 벌금 500만 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항해사 시우리청을 비롯한 선원 10명에게도 각각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한민국 영해에 무단 침입해 재산을 약탈했을 뿐 아니라 공권력에 대해 집단적으로 대항해 경찰을 사망케 하고 상해를 가했다며 이는 주권국가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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