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청문회 파행의 책임론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어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어떻게 처리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내일(31일)까지 재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지난 26일 파행 끝에 종료되며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기 때문입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이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문보고서 합의 채택을, 국민의힘은 청문회 재개를 각각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청문회 재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확고히 밝혔습니다. 이미 인사청문 시한을 훌쩍 넘긴 만큼 절차상으로도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청문회 파행 역시 집단퇴장한 국민의힘 측 책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청문회 재개없이는 청문보고서 합의 처리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야당 의원을 겨냥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돌발적인 '인신공격성 발언' 탓에 청문회가 파행했다면서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6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당시 김용민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김 후보자의 라임사건 수임 등 전관특혜 의혹을 지적하자 국민의힘 유상범 의
여야 입장이 이 같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결국 청문보고서의 합의채택 없이 김 후보자를 임명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청문보고서 합의채택 없이 임명이 진행되면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3번째 '야당 패싱' 장관급 인사가 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