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먹는 조루치료제가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국얀센의 먹는 조루치료제 '프릴리지'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최근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최근 시판 허가를
한편,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도 처방전 없이는 살 수 없으며 부작용 보고 규정도 다른 전문의약품에 비해 더 엄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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