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할 때 본사 직원의 말이라고 다 믿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금호생명이 본사 직원의 실수로 소비자에게 보험상품을 잘못 팔고 해지한 뒤에 이자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아 물의를 빚었습니다.
보도에 최재영 기자입니다.
【 기자 】
2년 전 이 모 씨가 가입한 보험 청약서입니다.
'증여세'가 없다는 보험사 직원의 사인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본사 직원의 확인과는 달리 '증여세'가 부과되는 보험 상품이었습니다.
상품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한 보험사 직원이 불완전 판매를 한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소비자를 의도적으로 속였다는 뜻입니다.
금호생명 측은 발뺌하기에 바쁩니다.
▶ 인터뷰 : 금호생명 관계자
- "아주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지만, 회사에서 영수증으로 만들어 드린 게 아니라 개인 간의 의사소통의 문제입니다. "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모든 책임을 보험을 판매한 직원에게 넘긴 것입니다.
금호생명은 항의하는 이 씨에게는 원금만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자는 설계사가 받은 수수료에서 알아서 받으라고 떠넘겼습니다.
▶ 인터뷰 : 금호생명 관계자
- "(본사직원이)직접판매한 계약이 아닙니다. 그 계약이 해지되거나 소멸되면 기 지급된 수수료는 환수하는 게 원칙입니다. "
회사가 교육시킨 설계사와 회사의 책임은 별개라는 논리입니다.
결국, 취재가 시작되자 금호생명은 태도를 바꿔 이 씨에게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고, 설계사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말 바꾸기도 모자라 책임 떠넘기기에 나몰라라식 대응까지.
뻔뻔한 보험사의 횡포가 여전히 소비자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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