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인도가 내일(7일) 자유무역협정 FTA와 같은 효과를 내는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CEPA(세파)에 정식 서명합니다.
관세가 85% 이상 철폐되고 개성공단 제품도 한국산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김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번 협정으로 인도는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 품목 85%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합니다.
자동차 부품, 철강, 기계, 전자제품 등 우리나라의 대인도 10대 수출품이 모두 포함됩니다.
▶ 인터뷰 : 최경림 / 외교통상부 FTA 정책국장
- "75%에 대해서는 즉시 철폐부터 시작해서 8년간 철폐까지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고, 10%에 대해서는 8년, 또는 10년간에 걸쳐서 관세를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108개 품목도 한국산으로 인정받아 특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대인도 수입 품목 수 기준으로 93%, 수입액 기준 90%에 대해 관세를 없애거나 내립니다.
서비스와 투자 분야에서도 높은 수준의 자유화가 예상됩니다.
통신과 건설, 유통 등의 분야에서 인도의 서비스 시장이 추가로 개방됩니다.
▶ 인터뷰 : 최경림 / 외교통상부 FTA 정책국장
- "특히 금융서비스의 경우에는 협정 발효 후에 4년 동안 최대 10개까지 우리나라 은행의 지점설치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기로 약속했습니다. "
인도는 이와 함께 농업과 어업 등 1차 산업분야를 제외한 제조업 전반에 걸쳐 우리 기업의 투자를 허용했습니다.
그 밖에 컴퓨터 전문가와 엔지니어, 영어 보조교사 등 양국 전문 인력의 상호 진출 가능성이 열리게 됐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CEPA를 통해 양국 간 교역량이 33억 달러, 한국의 국내총생산 GDP가 1조 3천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올해 9월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고 내년 1월부터 협정을 발효시킨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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