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학교보건법 관련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납골시설 기피 풍토와 정서가 과학적 합리성이 없다고 해도 규제 필요성과 공익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학교보건법 관련조항에 의해 금지되는 것은 학교 부근 200m 이내의 정화구역으로 국한돼 기본권이 침해되는 정도가 크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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