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독한 아버지를 보기 위해 잠시 병원을 찾았다가 자가격리를 위반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면서도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4월 말 미국에서 입국한 30대 여성 A 씨는 다음날 한 종합병원에 입원해있던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갔습니다.
5월 8일까지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했지만지침을 어긴 겁니다.
결국 A 씨는 병원 측 신고로 고발당해 감염병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최근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A 씨 아버지는 A 씨의 병문안 닷새 후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이 엄중한 시기에 법을 어겨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암 투병으로 위독한 부친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병문안한 점은 참작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인터뷰(☎) : 이윤우 / 변호사
- "자가격리 위반의 경위,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면 더 낮은 수준의 벌금형이 가능하지 않았나, 다른 자가격리 위반 처벌자와 비교했을 때 위 사정들이 양형에 크게 고려되진 않은 수준이어서 아쉬운…. "
실제로 자가격리 기간 중 9차례 격리 장소를 떠났던 B 씨가 최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A 씨의 처벌은 가볍지 않은 수준입니다.
한편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가족, 형제·자매상을 당해 장례식 참석 목적으로 입국하는 해외 입국자는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세부 지침은 병원마다 다릅니다.
지난해 7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장례식에 참석한 아들 박주신 씨의 경우, 빈소인 서울대병원 지침으로 상주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jadooly@mbn.co.kr]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