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3년이 됐든 6개월이 됐든 유예안은 기존 비정규직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노동계의 동의 없는 유예안은 절대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자 연석회의의 합의는 노동계가 받아들일 때 비로소 사회적 합의가
추 위원장은 이어 "노동계의 얘기를 듣는 시늉만 하는 야바위는 하지 말 것을 여야 3당 정치권에 충고한다"며 "남은 기회를 선용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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