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인터콥 울산지부 방문자에 대해 진단검사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곳을 방문한 도내 거주자는 5일까지 반드시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며, BTJ열방센터 전남지역 지부의 행사·모임도 모두 금지됩니다.
무증상 감염자를 통한 지역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선별검사소도 목포와 순천에 이어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남도는 또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과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른 도내 방역 조치도 오는 17일까지 연장 또는 강화합니다.
그동안 수도권에만 시행됐던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도내에 적용되고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며,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수용도 금지됩니다.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해야 하며 종교시설 주관 모임이나 식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백화점과 대형마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코로나19를 조기에 차단하고 일상을 되찾기 위한 불가피한 정부 정책이다"며 "도민들은 마스크 상시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지역사회 감염이 차단될 수 있도록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