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 지난 3월 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 내일(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현행 적용기준의 120% 이내에서 완화해 주고 입주자 이주대책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