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한 부산 신항과 광양항, 평택·당진항 배후 단지에 새로 입주하는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투자 규모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500만 달러를 투자한 기업은 5년간 임대료가 50% 감면되고, 1천만 달러 투자 기
그동안 자유무역지역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은 투자 규모와 관계없이 1㎡당 30에서 40원의 일괄 우대 임대료가 적용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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