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용산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농성자 4명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해당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그 이유로 관련 공범 중 일부에 대해서만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재판절차가 이중으로 진행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다음 주쯤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용산 참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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