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과 판매가 가능해 지는데요.
특히 증권사에 지급결제가 허용되면서 증권사도 은행처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증권사도 은행처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증권사에 지급결제 기능이 부여되면서 증권 계좌에서도 입출금과 이체, 신용카드 결제 등을 할 수 있게 되고, 생활자금 등에 한해 일부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최용구 / 금융투자협의회 증권지원부장
- "종전 증권투자자들은 카드결제일에 증권계좌에서 돈을 빼 은행계좌로 송금해 결제가 이뤄졌는데, 이제는 은행으로 굳이 송금할 필요없이 자기계좌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니깐 투자자 입장에서는 편리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 CMA가 급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 보통 예금과 달리 하루만 맡겨도 연 4∼5%대의 높은 이자가 붙는 CMA에 입출금과 신용카드 결제 등의 기능이 추가된 상품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증권연구원은 은행 예치자금 가운데 20조 원 정도가 증권 쪽으로 옮겨갈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미 CMA는 2006년 말 8조 6천억 원 수준에서 지난해 하반기 30조 원을 돌파한 상황이어서 그 규모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형 증권사 몇 곳을 비롯해 카드사를 계열사로 둔 굿모닝신한증권과 우리투자증권, KB증권 등은 CMA와 신용카드를 결합한 상품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대홍 / 굿모닝신한증권 WM 부장
- "신한카드와 함께 CMA 카드결제 탑재 준비 중이고, 감독기관이 허용하는대로 출시 예정입니다. 카드결제기능에 거래에 있어서 증권거래 수수료 할인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개발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오는 6월쯤에야 실제 고객들이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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