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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신종코로나 사태 이후 이런 고충을 토로하는 직장인들의 경험담이 올라와 있다.
작년에 예약한 말레이시아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한 회사원은 "회사에서 여행을 다녀온 뒤 14일간 무급으로 자가격리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황당해했다.
가족과 베트남 여행을 가기로 했다는 또 다른 회사원은 "회사에서 국적을 불문하고 해외여행자는 귀국일부터 14일간 무급으로 자가격리하라는 방침을 내렸다"며 "호텔은 취소 불가 상품으로 예약해 환불받을 수 없고, 비행기표를 취소하려면 가족 4명의 수수료 48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신종코로나 여파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무기한 휴업에 들어가거나 직원들에게 장기간 무급 휴직을 종용하는 업체도 있다.
호텔업계에서 일한다는 한 회사원은 상급자로부터 "신종코로나 영향으로 회사가 어렵다"며 3개월 무급 휴직을 제안받았다고 한다. 그는 "이런 경우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장인은 "회사가 신종코로나 여파로 어려워져 무기한 무급 휴업에 들어간다고 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니 '권고사직은 해줄 수 없다'며 자진 퇴사하라고 한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해외여행 후 자가격리 지시와 함께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받기도 한다.
오는 13일부터 5일간 필리핀 여행을 갈 예정이라는 한 회사원은 "회사에서 여행을 다녀온 뒤 2주간 연차를 써서 자가격리를 하라고 한다"고 말했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닌데도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자가격리를 하면서 무급 휴가 또는 연차를 쓰게 하거나 회사 사정으로 장기간 휴업하면서 휴업 수당을 주지 않으면 근
노서림 노무법인 길 노무사는 "격리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데도 사업주의 자체 판단으로 근로를 쉬도록 하는 것은 휴가가 아닌 휴업에 해당한다"며 "강제 자가격리도 이런 사례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 수당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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