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계자는 금융권에서 퇴출과 워크아웃 대상 기업을 발표한 직후 대주건설은 우선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법원판단에 따라 회생 절차를 밟을지, 청산할지,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대주건설이 시행하는 주택 사업은 대한주택보증과 분양 보증이 체결돼 있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분양 계약자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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