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오는 3월부터 공동주택 발코니를 확장할 때 입주자 2분의 1의 동의만 받으면 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21일)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발코니를 확장하려면 입주민의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또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시 처리기간은 25일에서 12일로 단축했으며 공동주택 관리비를 은행뿐 아니라 새마을금고와 신협, 저축은행에도 예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개정안은 리모델링 가능연한(15년)을 산정할 때 기산일을 사용검사일이 아니라 임시사용승인일로 앞당겨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가량 조기에 리모델링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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