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어제(15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보석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앞서 제출된 정 교수 측 의견서를 포함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원 인사 등이 맞물려 아직 재판 날짜가 잡히지 않아 언제 결정될지 미지수입니다.
손기준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10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3개월 가까이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정경심 / 전 동양대 교수(지난해 10월)
- "국민 앞에 서셨는데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지난 8일,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건강 문제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보석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허가해야 하는 '필요적 보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법원에 '보석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어 보석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정 교수의 자산 관리인이었던 김 모 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김 씨에게 압수수색에 대비해 자택 내 PC의 하드디스크를 교체 하도록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고 먼저 정 교수의 보석 검토를 언급한 점을 미뤄볼 때 보석 허가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검찰이 의견을 제출한 만큼 법원은 양측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재판 날짜는 미정입니다.
게다가 재판장인 송인권 부장판사도 다음달 초에 있을 법원 인사에서 교체될 가능성이 커 판단 시점은 더욱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