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인 반부패수사부(옛 특별수사부) 등을 대폭 없애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중간 간부 인사도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조만간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한 뒤, 대검찰청과의 논의 과정도 거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 등 절차를 고려할 때 오는 21일 국무회의 상정 및 의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 대통령령은 입법예고 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국무회의에 안건을 올리고 의결이 되면 곧바로 시행됩니다.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 기간은 40일 이상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짧게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 통과 전에 직제개편안에 대해 따로 구체적인 내용을 알릴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주에 입법예고가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작년 11월 전국 검찰청에 있는 직접수사부서 45곳 가운데 41곳을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일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를 현행 4곳에서 2곳으로 줄이고,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공공수사부(옛 공안부)도 3곳에서 1곳으로 줄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전국 검찰청의 외사부와 조세범죄수사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등도 형사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거래조사부, 방위사업수사부 등도 폐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와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 등도 폐지 대상 부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에 검찰의 수사 상황을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보고사무규칙'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법무부령이기 때문에 별도의 국무회의 의결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법무부는 중요 사건의 수사·공판 단계별 보고 등 보고대상·유형을 구체화해 검찰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검찰은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검찰청법에 어긋날 수도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의 지난 10일 특별지시에 따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검찰근무규칙'(법무부령) 개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 장관이 검찰총장 직속의 특별수사팀 등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하도록 대검에 특별히 지시하자 법무부도 관
한편 지난 8일 대검검사급(검사장)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한 추 장관은 이런 법 개정 작업을 거친 뒤 이달 중 중간 간부인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도 단행할 계획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설 연휴 전에 중간 인사 없이 평검사 인사와 함께 2월 3일 자로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