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쇼핑몰 수익금을 가로챈 혐의로 이달 구속된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어제(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조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대표는 2006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회사 온라인 쇼핑몰 판매금 113억원가량을 자기가 설립한 개인사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 전 대표는 또 2011년 개인 용도로 사용할 말 2마리를 구입한 뒤 2016년 11월까지 말 구입비와 관리비, 진료비 등 9억원가량을 스킨푸드의 자회사가 지급하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앞서 스킨푸드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등으로 구성된 스킨푸드 채권자 단체는 조 전 대표가 자사 온라인 쇼핑몰 수익금을 부당하게 챙겼다며 올해 1월 횡령·배임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조 전 대표가 2004년 설립한 스킨푸드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점포망을 구축하는 대표적인 화장품 로드숍 브랜드로 중국
그러나 현지 투자 실패와 업계 경쟁 심화 등으로 결국 2018년 10월 회생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회생 신청 이후에도 회사 관리인 변경 및 가맹점과의 법적 분쟁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