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검토'를 권고하자 중소기업계가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외면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산업협회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부담 경감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은 지역 근로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지방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고, '고령자 최저임금 감액'도 고령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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