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가 마련한 조선업체에 대한 평가지침에 따르면 채권단은 신용공여액 50억 원 이상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선박 건조설비 투자완료 여부와 파생상품 위험 등을 감안해 퇴출 대상을 고르기로 했습니다.
평가 기준은 재무항목의 비중이 40%, 비 재무항목 비중이 60%로 비 재무항목에 대한 비중을 높게 설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박인도 실적이 없고 선박 건조설비를 마련 중이지만 자금확보 여부가 불투명한 업체가 퇴출 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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