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서울에 전·월셋집(5억원 이하)을 구할 경우 대출자금 2억원에 대해 이자비용 중 일부를 보전한다고 28일 서울시가 밝혔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임차보증금 지원 대상 확대다. 올해까지는 결혼 5년 이내, 부부 합산 소득 8000만원 이하만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내년부턴 결혼 7년 이내,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이하도 임차보증금 이자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내년에만 1만500쌍
이 밖에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량도 매년 1만4500가구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시는 앞으로 3년간 연 1조원씩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나현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