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청약 접수를 하며 특히, 전용면적 114㎡의 대형 장기전세주택이 첫선을 보입니다.
청약 자격은 현재 서울시에 사는 무주택가구주로 전용면적 59㎡형은 가구주와 가구원의 월평균 소득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인 257만 2천800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른 평형은 소득제한이 없지만, 전용면적 59㎡와 84㎡형은 청약저축에, 114㎡형은 청약예금에 각각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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