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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위험 운전 치사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박모(27)씨가 최근 상고취하서를 냈다. 이에 따라 박씨는 2심 형량인 징역 6년이 확정됐다.
지역 법조계는 징역 10년 이하의 형량을 받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경우 실익이 없다는 판단으로 상고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지난 2018년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건널목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사경을 헤매다 46일 만에 숨졌다.
1심에서 재판부는 박씨에게 "피고인의 행위가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심각하다"며 양형 기준을 넘는 징역 6년(검찰 구형 10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박씨 측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에서는 "원심 형량이 위험 운전 치상죄(징역 4년 6개월)와 위험 운전 치사·치상죄(징역 6년 4개월)의 양형기준 권고 범위 사이에 있고 음주운전 양형 기준이 강화돼야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일명 '윤창호법' 통과를 통해 법 제도 변화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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